성폭력 알기

성폭력유형
1.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의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랑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은 '술, 약물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 능력이 없는 상태인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의미합니다.
2.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며 추행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목적의 신체접촉을 의미합니다.
3.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카메라나 그 와 유사한 기능(핸드폰등)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활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후에 그 활영물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 상영할 경우 해당됩니다.
5.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딥페이크)
유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을 영상물등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 또는 복제물을 생성 및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주거지에 대한 불시침입,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유포, 자해, 협박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을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7.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직장 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8. 대상에 따른 성폭력
친족 -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친족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보호자 혹은 친밀한 신뢰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가 은폐되기 쉽고 장기간 진행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도 한 간음, 유사성행위, 성추행이 해당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성범죄에 비교해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폭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 신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행한 성폭력을 의미하며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우 가형의 요소로 감안됩니다.